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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김용판 선거법위반 불구속 기소···국정원 직원들은 기소·입건유예(1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19초

속보[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국정원관련의혹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지위를이용한선거운동금지) 및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금지) 혐의를 적용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경찰 수뇌부의 ‘국정원 댓글’ 수사 축소·은폐 의혹 관련 김용판 전 서울청장을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은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댓글녀’ 김모 씨 등 국정원 간부·직원 3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댓글작성에 관여했으나 고발대상에서 빠진 국정원 직원들은 입건유예됐다. 검찰은 상명하복 관계의 국정원 조직 특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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