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 이대론 안된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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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갈수록 심각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역시 건설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이다.
하지만 층간소음 갈등은 새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건설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달 초 공포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년 5월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바닥두께는 210㎜(기둥식 구조는 150㎜)가 적용된다. 현재 아파트 바닥두께는 표준바닥구조와 인정바닥구조 등 건설 공법에 따라 210mm와 180mm, 150mm 등 다양하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이 입주민의 층간소음 만족도를 떨어뜨린다고 보고 바닥두께를 두껍게 하는 방향으로 건설기준을 바꾼 것이다.
또 바닥 충격음 합격 요건도 강화된다. 앞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은 실험실에서 측정된 경량충격음은 58dB, 중량 충격음은 50dB 이하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층간소음 기준은 아파트 바닥 두께와 소음 성능 가운데 하나만 충족시키면 됐지만 이제 양쪽을 다 갖춰야 하게 됐다.
바닥충격음 측정 방식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마련한 시험동에서 측정하는 것에서 시공 현장에서 소음을 곧바로 측정하도록 했다. 시험동 측정방식이 아파트 준공 후 실제 충격음과 편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층간소음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사회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어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며 "건설 기준을 강화해 바닥 두께를 두껍게 하고 바닥 충격음도 기준도 높이는 등 집을 지을 때부터 층간소음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관련규정을 강화하고 나서자 건설사들 역시 이를 고려해서 공동주택을 설계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 강화로 자재가 더 많이 필요해 일부 소형건설사들은 부담을 느끼고 분양가 역시 상승한다는 부작용도 나온다는 지적이다.
국내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가 하루 이틀 나온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충분히 방지책을 연구해 아파트에 적용하고 있다"며 "분양가 문제는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추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두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며 "하나는 콘크리트를 두껍게 해 층간소음을 감소시키는 방향이고 두 번째는 층간소음을 줄일수 있는 소재를 개발해서 바닥에 덧대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민간건설사들이 층간소음 대책을 마련해 내놓고 있지만 뒷북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 분쟁은 주로 지은지 10년이 넘은 오래된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 등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피해자들은 정치권이나 정부가 층간소음 처벌 법규를 현행 경범죄 수준에서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미국과 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서 공동주택 거주자가 소음을 일으키면 강제 퇴거나 100만원이 넘는 큰 벌금을 낸다는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중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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