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고용부-검찰, 산재취약 사업장 합동감독

시계아이콘00분 3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17일부터 3주 간 검찰과 함께 전국 사업장 1000여곳을 대상으로 산재예방 준수 합동 감독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감독은 산재에 취약한 사업장 중심으로 이뤄진다. ▲최근 1년 이내에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가 있었던 사업장 등 중대사고 우려 사업장 ▲질식재해 우려 사업장 ▲장마철 붕괴·감전 등의 위험이 있는 건설공사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검찰,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감독에 들어간다.

이번 합동감독은 해당 사업장이 위험물질에 의한 사고와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재해, 장마철 건설현장에서의 붕괴·감전 등에 대비해 예방조치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고용부는 특히 하도급을 준 사업장 내의 안전 보건조치 여부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여부와 직무수행 실태,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 사업장의 전반적인 산재예방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합동감독은 사업장의 평상시 안전보건 실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라며 "법위반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즉시 작업·사용중지 명령을 하는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