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스톡옵션 주식대신 돈으로 받는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군대 기술인력을 산업인력으로 육성하고, 주식 대신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중소기업 스톡옵션'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12일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대책'을 발표했다. 대기업의 1/3 수준에 불과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제고,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의 '탈피오트(Talpiot)' 제도를 참고해 '한국형 탈피오트'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연간 50명의 우수 고교생을 선발, 대학교육 3년과 군장교 복무 6년을 거쳐 벤처기업가로 양성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교육과 군복무, 취업의 연계가 가장 큰 특징이다. IT, 소프트웨어(SW), 기계 등 군대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보유한 우수 인력이 입대하면 기술장교, 부사관, 사병으로 복무하면서 기술을 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전역시에는 유사한 업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취업ㆍ창업교육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경력 단절을 막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 스톡옵션제와는 차별화된 중소기업 스톡옵션제를 도입한다. 기존 제도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기술인력에 대해 인센티브로 주식을 지급했지만, 새 스톡옵션 제도는 기업과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술인력은 본인의 납입금과 기업의 납입금액을 현금으로 모두 수령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 납입금액의 2배 이상이 된다. 기업부담금을 납입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주식으로 지급하는 스톡옵션의 경우 대부분 비상장사인 국내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현금화가 어려워 인센티브로서의 매력이 부족했다"며 "이번 제도로 우수한 인력 확보와 장기재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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