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승기 ]
박인화 교육위원장, 복무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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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들의 안식휴가가 신설되고 그 동안 유명무실했던 여성 공무원의 보건휴가가 현실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박인화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1일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1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10일의 특별휴가를 줘 학습 체험 등의 시간을 갖도록 해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행정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모성보호 차원에서 여성 공무원에게 생리기마다 부여하는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가 무급으로 하는 단서조항 때문에 실제 이용하는 여성공무원이 거의 없었던 점을 감안해 무급으로 하는 단서를 삭제했다.
박인화 교육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교육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 여성 공무원의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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