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검찰이 원전 부품성능 검증업체 S사의 내환경 검증팀장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단장 기김동 지청장)은 1일 제어케이블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신고리1~4호기와 신월성 1, 2호기에 설치된 불량 제어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를 직접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달 28일 대검찰정에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한 S사의 전 직원 문모 씨와는 다른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비리 수사단은 A씨가 문씨 등 다른 임직원과 공모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주말 S사와 J사의 전현직 대표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또 앞서 불거진 원전부품비리 사건을 전면 재수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 범위가 당초 예상보다 확산될 전망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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