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둥식 구조 안전성 높이고 배관 유지보수 쉽게 해주는 특허 눈길…2008~2012년 59건 출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건설업계의 ‘100년 아파트 짓기’를 위한 기술특허출원이 활발하다.
31일 특허청에 따르면 장수명(長壽命)아파트 관련기술 중 매우 중요시 되는 슬래브와 기둥접합부를 보강하는 기술, 자기세대 슬래브 위에 배관을 설치하는 기술특허출원이 2008~2012년 5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해 평균 11건 이상, 한 달에 1건 꼴로 출원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08년 9건, 2009년 15건, 2010년 11건, 2011년 9건, 2012년 13건이며 올 들어선 3월까지 2건이 출원됐다.
슬래브와 기둥접합부를 보강하는 기술은 기둥식 구조를 갖출 수 있게 함으로써 거주자가 원하는 대로 칸막이벽을 다시 배치하는 가변성을 높여준다.
이 기술은 기둥주변의 슬래브에 뚫림 파괴(punching failure)를 막는 것이다. 기둥과 슬래브의 접합부에 ‘나선형 철근’이나 ‘쉬어 라더(shear ladder)’와 같은 전단보강체를 넣는 기술 등이 출원됐다.
자기세대 슬래브 위에 배관을 설치하는 기술은 화장실 오수배관이 아래 세대천장 속에 있어 유지보수가 어렵고 아래층 세대에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단점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자기세대 슬래브 위에 배관을 설치하는 시공법 및 이와 관련해 개선된 모양의 배수트랩 등의 부속자재 관련기술들도 출원돼 돋보인다.
김용준 특허청 건설기술심사과장은 “정부의 오랜 수명의 아파트정책과 맞물려 건설기술 진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감안할 때 장수명 아파트 관련 새 기술출원이 계속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우리나라 주택의 58%(818만 가구, 2010년 기준)를 차지하는 아파트의 수명은 유럽이나 미국의 1/3로 짧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기존아파트가 주로 벽식 구조로 달라지는 생활방식에 맞게 평면을 바꾸기가 어렵고 배관이 구조체에 들어있어 노후화돼도 유지보수가 어려워 콘크리트, 철근 등의 수명이 다하지 않았음에도 재건축하는 흐름이 원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100년 가는 장수명 아파트 건설정책’을 적극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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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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