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둘러싼 ‘꼼수’를 사전에 포착해 차단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로라씨에스 임시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냈다고 30일 밝혔다. 판례 및 검찰에 따르면 가처분에 반하는 주식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는 형이 취임 직전 두 차례에 걸쳐 맡긴 120억원으로 오로라씨에스(옛 미락냉장)를 세웠다. 검찰은 동생 이름으로 빼돌려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환수하기 위한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이겨 재우씨 명의 주식 등으로 앞서 50억원 가까이 추징했다.
이후 검찰은 재우씨가 아들과 사돈 이름으로 숨겨둔 오로라씨에스 주식을 추가로 발견해 2011년 압류에 나섰고 차명 주인들은 ‘자신들이 실제 주인’이라고 맞섰지만 이달 9일 국가 승소가 확정됐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23일 매각명령을 내 재우씨 소유로 인정되는 오로라씨에스 비상장 보통주 33만 9200주를 팔아 추징금을 거둬들이도록 했다. 국가가 압류한 오로라씨에스주식은 2010년말 이후 총 주식의 45.47%로, 장외 거래가격으로 환산한 추징금 총액은 2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로라씨에스는 그러나 매각명령을 이틀 앞둔 21일 ‘이사 수를 현 3인 이상에서 5인 이하로 정관 변경’하는 안건으로 다음달 7일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통지했다. 또 회사주식 수를 현행 102만주에서 202만주로 늘려 지분율을 낮추는 안건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우씨 측이 주주 경영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주식 수를 늘려 가격을 낮춤으로써 정상적인 추징을 피하기 위한 시도에 나선 것으로 판단했다.
현 노재우 측 인사들로 채워진 이사 3명을 감안할 때, 임시주총에서 이사 수를 5명 이하로 바꾸면 국가가 압류한 주식을 제3자가 낙찰받아도 추가 선임할 수 있는 이사가 2명에 불과해 경영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임시주총이 열리기 전 가처분 신청을 냄은 물론 향후 관련 추징금 회수를 위해 ‘주총결의 무효확인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반란지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함께 추징금 2628억 9600만원이 1997년 4월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추징금 가운데 아직 230억여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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