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집행을 위해 동생 노재우의 차명주식을 매각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추가로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단독 손흥수 판사는 23일 서울중앙지검이 재우씨를 상대로 낸 매각명령 신청에 대해 “노재우 소유로 인정되는 A씨와 B씨 명의의 오로라씨에스 비상장 보통주 33만9200주를 매각하라”고 결정했다.
손 판사는 “재우씨가 검찰에게 120억원 이상의 추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 주식들은 A, B씨에게 명의가 신탁된 재우씨 소유라고 인정되므로 매각명령의 집행대상으로 적격하다”고 판단했다.
손 판사는 이어 “특별현금화를 허용할지 여부나 그 방법의 선택은 법원에 재량에 속하고, 채권자가 특별현금화를 요구한 경우 이를 종중해야 할 것인 바 매각명령 신청이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채무자에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손 판사는 다만 C씨 소유의 5만6000주에 대해서는 "재우씨 소유의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재우씨를 상대로 추징금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취임직전인 1988년과 1991년 각각 70억원, 50억원을 재우씨에게 잘 관리하라며 맡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우씨는 1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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