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토교통부는 전국 3158만 필지에 대한 201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31일 공시한다.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봤다.
-공시주체 및 절차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주체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절차는 먼저 시·군·구 별 토지의 특성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서 가격을 산정한다. 다음엔 소유자 의견청취와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친다. 마지막으로 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이후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이때 시·군·구.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 필지 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가 가격을 산정, 의견제출, 이의신청까지 3차례에 걸쳐 검증한다. 표준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분석 후 국토부 장관이 결정공시한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5월말에 공시한다. 다만 1월1일~6월30일 기간중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7월1일을 기준으로 추가 공시한다. 7월1일 이후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다음해 정기공시분에 포함한다.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은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다. 다만 표준지,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한다. 보유세 부과 기준일은 6월1일이며 재산세는 토지가 9월, 주택은 7월과 9월이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재산세 관련 문의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지방세 운영과(02-2100-3940)로 하면 되고, 종부세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2114)나,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02-398-6202~5)로 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산정기준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개별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에 해당 필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의 총가액에서 전년 총가액을 뺀 수치를 전년 총가액으로 나눈 후 백분율로 산정한다.
(예시) '13년도 개별지가당 가액 총액(260), '12년도 개별지가당 가액 총액(230)인 경우 '13년도 상승률 산정은 [(260 - 230)/230]×100 = 13.00%
국·공유토지, 전년도 공시지가 및 금년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상승률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이유
▲표준지 및 개별지의 공시지가 상승률 산정은 면적가중 상승률 방식을 적용하므로 필지별 면적의 크기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률이 지자체별 공시지가 상승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적정 면적 등을 고려해 선정한 표준지의 공시지가 상승률 보다 토지특성의 중용성 등이 고려되지 아니한 개별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따른 가격상승요인 파급효과가 많은 지역은 표준지가 대비 개별지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한다.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국토부 홈페이지내(주택/토지 click→부동산공시가격 click→개별공시지가 열람 click)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개별공시지가 열람사이트)와 관할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 및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와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로 7월1일까지 직접 제출해야 한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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