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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전국 땅값 3.41% 상승.. 총액 387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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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전국 땅값 3.41% 상승.. 총액 387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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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월1일 기준가격 공시.. 개발호재 등 영향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전국 땅값이 지난해 대비 평균 3.41% 상승했다. 지가총액이 167조8159억원 늘어나 3879조원에 달했다. 상승률은 작년보다 소폭 줄었지만 오른만큼 세부담은 커지게 됐다.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서도 중앙행정기관 이전이나 개발사업 호재 등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며 가격 상승세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1일 기준 전국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3.41%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은 상승했으나 지난해 대비 상승률은 1.06%p 떨어졌다.


전국 땅값을 합치면 총 3879조8062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3711조9903억원 대비 167조8159억원 올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48%, 광역시 4.04%, 시·군은 5.74% 상승했다.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세종, 거제, 울릉, 예천, 울산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의 높은 변동률과 지역간 가격균형성 제고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 침체, 과천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및 고양시 뉴타운 사업 등 서북권 개발사업 지연 등의 하락 요인으로 인해 전국 평균(3.41%) 변동률보다 비교적 낮은 변동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47.59%로 가장 높고, 울산 10.38%, 경남 7.37%순이며, 광주가 0.8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울산은 중구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급등세가 반영됐고, 경남은 거가대교 등 교통인프라 확충에 따른 접근성 개선(거제), 혁신도시(진주)개발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3.41%)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47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99곳, 하락한 지역이 5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지역은 세종시(47.59%), 경남 거제(18.67%), 경북 울릉(17.63%), 경북 예천(16.80%), 울산 동구(15.45%) 순이었다.


반면 하락한 지역은 경기 일산서구(-0.18), 경기 과천(-0.16%), 경기 용인기흥(-0.14%), 인천 중구(-0.06%), 충남 계룡(-0.05%) 순이었다.


한편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전국 평균 변동률(3.41%)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가운데 기업도시중 전남 해남(1.42%), 전남 무안(1.90%), 전남 영암(2.51%)은 비교적 낮은 변동률을 나타냈다.


가격공시 대상 개별지 3158만 필지 중 1㎡ 당 1만원 이하는 1280만3412필지(40.5%),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는 1190만1169필지(37.7%),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는 541만2126필지(17.1%), 1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는 143만7516필지(4.6%), 1000만원 초과는 2만4488필지(0.1%)로 나타났다.


가격수준별 변동률은 1㎡ 당 1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의 토지가 2.31%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반면, 5000만원 초과 토지는 7.64%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5000만원 초과 필지는 서울에만 존재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며,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개별공시지가 열람사이트)와 관할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시·군·구 및 읍·면·동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이의신청서를 작성,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로 7월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재조사한 후 7월 중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 가격에 대해서는 7월 31일 다시 공시한다. 이의신청자에게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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