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개정 공포된 철도안전법에 따른 하위법령안을 마련, 31일 철도운영기관,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새로운 제도는 기존의 제작과정검사 중심으로 운영되던 철도차량과 용품의 안전성 검증을 설계와 사후관리까지 대폭 확대했다.
철도운영과 시설관리에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예방적·상시적 안전관리 활동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 특징이다.
제도 시행을 위해 40여건에 달하는 하위법령·기준 정비와 전문인증기관 등 시행체계 구축, 관련업계의 준비 등이 필요해 1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4년 3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철도안전법 시행령·규칙안은 새로 도입되는 차량과 용품의 형식·제작자 승인, 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세부 절차와 방법, 위반시 과징금의 부과 기준, 전문인증기관의 설립, 철도경찰의 보안검색 절차와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시행령·규칙과 함께 제도의 핵심을 이루는 차량과 용품, 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은 6월 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시작으로 8월까지 순차적으로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이종국 철도안전기획단장은 “올해는 철도안전제도 향후 100년의 골격이 완성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업계와 운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안전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연말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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