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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장기수선충당금 단계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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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적립현황 및 시설보수 이력, 아파트 거래 시 중개업자가 설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충금)은 아파트관리비 중 일정액을 적립, 방수·도색·배관·승강기 등 시설 개·보수에 사용된다. 이런 비용 마련하기 위해 주택소유자들에게서 매달 일정금액을 징수해 적립하는 재원이다.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장충금’을 2018년까지 매년 50~60원(㎡당)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노원구, 장기수선충당금 단계적 인상 김성환 노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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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시 최소 적립기준에 충족하도록 적극 행정지도하고 ‘장충금’ 적립현황과 주요시설 보수내역을 아파트 거래 시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토록 한다는 것이다.


즉 동일한 연도에 건립된 아파트일지라도 ‘장충금’ 적립현황 및 보수내역에 따라 중개의뢰인이 거래금액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아파트 거래금액에 ‘장충금’이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올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뿐 아니라 입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매년 각 단지 단지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고, 노원구 홈페이지에도 별도 아파트 정보란을 만들어 각 아파트 단지현황, 관리규약 등과 함께 이를 공개토록 하는 ‘장충금 적립 확대방안’을 27일 발표했다.


노원구는 아파트단지별로 자체 적립, 운영하고 있는 장충금이 평균 114원(㎡당).


이는 국토부에서 제시한 최소 적립단가인 400원(㎡당)에 크게 못미처 ‘장충금’을 단계적으로 인상, 아파트 거래시 중개업자가 매수자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시 ‘장충금’ 적립현황 및 시설보수 이력내역도 설명하도록해 사실상 ‘장충금’이 아파트 거래가격에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노원구 대부분 아파트가 1980~1990년대에 지어져 아파트의 급수·난방배관·승강기 등 주요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나 대부분 아파트가 장충금이 부족해 임시방편의 개·보수만 실시하고 있어 주민불편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 ‘장충금’의 적립요율이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자율 규정하도록 돼 있어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장충금’ 적립 의무화를 주택법령에 규정하는 한편 아파트 거래 시 중개업자가 거래대상물 설명 의무항목에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과 ‘공용부분 수선현황’을 포함시키도록 관련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구 아파트 대부분이 2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로 재건축 가능연한이 20년에서 40년(사용검사일 1992년 이후 아파트)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수선계획과 적기의 보수공사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한다”며 “아파트 수명이 늘 수밖에 없어 보수하거나 리모델링 등을 통한 주택 관리시대로 전환이 예상되므로 이를 위해 단계적인 장충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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