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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전국에 '미니 R&D 클러스터'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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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R&D 클러스터, 경남 사천에 첫 조성 예정
20여개 中企 공동체 묶어 전국에 미니 R&D 산업단지 구축
윤상직 산업부 장관 첫 밝혀

[단독]정부, 전국에 '미니 R&D 클러스터'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미니 R&D 클러스터의 개념도. 물리적으로 접근성이 확보된 지역에 지원 기관들과 함께 자생적 군락이 형성된 동종 업종의 중소기업 단지를 지정 및 지원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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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끼리 연구ㆍ개발(R&D)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미니 R&D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세제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첫 미니 R&D 클러스터는 항공 산업이 발달한 경남 사천에 조성할 예정이다.

28일 아시아경제가 단독 입수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개방형 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R&D 공동체 육성 방안'에 따르면 산업부는 주요 업종별 미니 R&D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5월28일자 9면.


이는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 기술인의 열정과 아이디어가 R&D로 이어지고 산업화와 일자리 창출로 다시 연결되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춘 산업부의 새로운 R&D 정책이다.

우선 산업부는 동일 업종 중소기업 30개 이상의 공동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를 하나의 미니 R&D 클러스터로 지정하고 참여 기업을 선정할 때는 그동안 정부 지원에서 소외받은 중소기업의 구성 비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R&D 자금은 묶음형으로 지원한다. 클러스터 참여 기업이 공동으로 R&D를 직접 기획하고 과제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정부는 세제 감면과 시험ㆍ인증 절차 간소화, 제품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클러스터 내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3~5년에 걸쳐 50~100% 인하해주고, 재산세와 각종 부담금도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 클러스터 내 기업 간 상호 구매를 인정하고 매년 톱5 제품 인증서를 부여하는 등 국내외 판로 지원도 강화한다.


인적ㆍ물적 인프라는 각 지역에 이미 구축된 전문연ㆍ테크노파크ㆍ대학ㆍ출연연 등의 연구 인력과 장비, 시설, 누적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지난 23일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R&D 정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기업 간 협업 체계가 취약해 새로운 가치 창출이 어렵고 사업화 성과가 제한적"이라며 "중소기업 협업형 순수 R&D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미니 R&D 클러스터 구축은 윤 장관이 지식경제부 1차관 시절 직접 의견을 낸 정책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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