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감정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여성 승무원에 대한 유명 대기업 상무의 폭언 논란을 비롯해 착취적 ‘갑을(甲乙)’ 관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이 입법 계기가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명숙 민주당 의원은 24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업무상 스트레스 예방과 치료를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업무 스트레스 예방 지침을 근로자에게 배부하고, ‘고객 등이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남녀고용평등과 일·양립 지원법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성희롱을 당할 경우 사업주의 책임하에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시됐다. 성희롱과 관련한 사업장 교육도 의무화했다. 이 때문에 이 법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고도 불린다.
한 의원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우리 사회의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감정노동자의 건강장해에 대한 사후 보상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더욱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업주와 고객 또한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사업주, 근로자, 고객 상호간 인격 존중의 토대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시급히 법제화해야 한다”면서 “정부도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과 치료를 위한 사업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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