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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최근 '원주 별장 스캔들'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성접대가 논란이 된 가운데 성접대를 '성매매'로 규정한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에 관한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접대를 제공받은 공무원 및 중개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성접대에 대해 현행 형법상 수뢰죄를 적용할 경우 대가성을 입증하도록 해 실질적 처벌이 어렵다"며 "또 성접대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서 성접대를 받고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같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입안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 성북갑이 지역구인 유 의원은 재선 의원(17대ㆍ19대)이다. 민주당 전국 여성위원장으로 당내에서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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