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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스크린골프장 등 안전시설 관리 강화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3초

정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정부가 영화상영관과 스크린골프장 등 복합영상물제공업소를 다중이용업소에 포함시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본격 착수한다.


소방방재청은 22일 복합영상물제공업소의 안전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실내 스크린골프 연습장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 법 집행 과정의 혼선을 줄이고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7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에는 먼저 비디오물 감상 관련 업종에서 부수적으로 게임물과 노래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 영업하는 '복합영상물제공업'을 다중이용업에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시설물 규정을 두고 논란이 많았던 스크린골프 연습장에 대한 정의도 명확히 내려 일반 골프 연습장과 구분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골프 연습장업은 구획된 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시뮬레이터 등을 이용해 가상 골프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규정됐다.


또 재난상황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영화상영관과 복합영상물제공업소 복도 등의 통로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하도록 해 비상상황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및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7월 5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민신문고 등에 제출하면 된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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