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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원천 봉쇄'…보험상품요약서에 민원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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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뢰도제고방안 다음주 초 발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보험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보험상품 요약서에 고객들이 제기하는 주요 민원들이 의무적으로 실린다. 또 보험사가 얼마나 빨리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는지도 보험사별로 공시하도록 해 보험금 지급 지연 관행도 뜯어 고치기로 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주 발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보험사들은 올해 안에 보험상품별 요약서 맨 앞장에 민원제기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보험 설계사들이 상품의 장점만을 설명하는 경향이 강해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가입 후 불만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지연, 약관 설명 부족 등 주요 민원 사항을 보험 상품 요약서 중간이 아닌 맨 앞에 넣도록 해 올해 안에 불완전판매와 향후 민원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지도에 따라 자동차, 실손의료, 변액, 종신, 저축성, 보장성보험 등 상품별로 발생하는 민원을 2∼3쪽 분량에 담아 상품요약서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허창언 금감원 부원장보는 "민원 내용을 미리 알리면 고객이 해당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유념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지연이 보험 소비자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라는 점에 주목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보험금 지급 소요 기간을 보험사별로 연내 비교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강화로 보험금 지급지연 민원 발생이 매 분기 큰 폭으로 늘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가 2만원 이하의 소액 통원의료비를 청구할 때 진단서 등을 요구하는 현행 방식도 영수증만으로 보험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소액 통원의료비를 청구할 때 증빙서류 발급비용 때문에 청구하는 실익이 적어 보험계약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에는 보통 1만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


동일 보장에 대한 보험금 청구서류 양식과 용어 등도 표준화한다. 서류 양식이 표준화되면 소비자가 같은 보험 사고에 대해 여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회사별로 요청하는 서류 종류와 용어가 달라 겪는 불편이 줄어들게 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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