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12일 기획재정부 소속 '국제행사심사위원회'는 올해 국제행사 심사 대상은 총 8건으로 과거에 비해 대폭 축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심사대상은 17건이었고, 2011년과 2010년에는 각각 9건, 19건 이었다.
정부는 국제행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10억원 이상의 국비 지원을 요청한 국제행사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기재부 차관이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국무조정실, 외교부, 안전행정부 등 6개 부처 1급 공무원과 민간위원 6명이 참석해 심사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인 3건의 국제행사를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대상은 '괴산 세계유기농엑스포', '2014 부산국제영화제', '2016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등이다.
또 총사업비가 50억원 이하인 4건의 국제행사는 위원회에서 경제성·타당성 검토를 실시한다. '2014 대전산림치유국제박람회', '2014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등이다. 위원회는 '2015 UNESCO 세계교육회의'는 규정 미준수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KIEP의 타당성조사와 전문위원회의 경제성·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심의·의결을 통해 국제행사 개최 승인여부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위원회는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를 억제하고, 국제행사 심사제도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과 '국제행사관리지침'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 개최 국제행사의 국고지원 규모를 총 사업비의 30%로 제한했다. 또 국제행사가 끝난뒤 5억원 이상 잉여금이 발생하면 국고지원 비율만큼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