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보류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는 8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비수도권 등 지방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의 수도권 이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특히 "개정안은 정부가 그동안 자연보전권역 내 과도한 대학입지규제를 인정하고, 수도권 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과 협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스스로 뒤집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김 지사는 나아가 "정부는 자연보전권역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학이 입지하고, 지역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자연보전권역 이전을 허용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는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수도권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려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인해 지역간 갈등과 대립이 조장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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