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2011년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잘못 부과해 취소된 세금이 2조원에 이른다.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등 조세불복 제도를 통해 2011년 한 해 동안 2조원에 달하는 '부실 과세'가 바로 잡혔다.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이 부당하게 과세됐다고 판단될 경우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조세불복 제도를 이용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
우선 과세당국의 정식 통지서가 발부되기 전이라면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2011년 이 과세전 적부심사를 통해 7752억원의 세금이 납세자들에게 잘못 부과됐던 것으로 결론났다. 과세전 적부심사에서 납세자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납세자는 세무당국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2011년엔 907억원이 이 과정에서 바로 잡혔다.
이후 단계인 국세청의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통해서도 각각 687억원과 7240억원이 '부실 과세'로 결론났다. 납세자가 저항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다.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금액은 2011년 3149억원이었다.
이런 조세불복 제도를 통해 국세청이 2011년 한 해 동안 납세자들에게 잘못 부과한 세금은 1조9735억원으로, 2조원에 육박한다. 5년 전인 2007년(1조2045억원)에 비해 64% 급증했고, 2010년(1조8685억원)과 비교해서도 5.6% 늘었다.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부실 과세' 금액을 합하면 무려 9조4300억원에 이른다. 한 해 평균 1조8860억원의 세금이 납세자들에게 잘못 부과되고 있는 셈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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