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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표준품셈 47개 항목 손질 추진

조달청, 값 차이 심한 품목중심…대한전문건설협회와 간담회 갖고 설명,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정착방안도 논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 등 공공기관 건설공사의 예정가 계산 때 쓰이는 표준품셈 47개 항목의 손질이 추진되고 있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29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대한전문건설협회와의 간담회 때 업계건의를 받고 이처럼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시장시공가격에서 표준품셈과 겹치는 항목을 빼 달라’는 건의에 대해 “654개 품목 중 607개는 제외했다”며 “표준품셈과 값 차이가 심한 나머지(47개)에 대해선 관련기관에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준품셈’이란 공공기관이 벌이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관련기준을 말한다.

조달청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정착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변 국장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부계약자의 업종비율을 조달청 규정에 명문화해달라는데 대해 “지금은 입찰공고에 반영 중”이라며 “규정에 넣는 건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란 발주자가 종합건설업자(주계약자)와 전문건설업자(구성원)간의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맺어 공사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조달청은 ‘시공이 따르는 물품구매의 경우 시공부분은 건설공사로 나눠 발주해줬으면 한다’는 건의에 대해 “공동이행방식 등으로 시공업체에 참여할 수 있고 이를 나눠 발주토록 의무화하는 건 물품구매특성에 따라 신중히 할 문제”라고 밝혔다.


관급자재 납품조건을 현장 하차도로 통일하거나 공장 상차도일 경우 운반비 등을 따로 계상해줬으면 한다는 업계건의에 대한 조달청 입장발표도 있었다.


관급자재는 품목특성에 따라 계약되고 있어 납품방식을 같게 적용하긴 곤란하나 운반비 등이 빠졌을 땐 설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게 조달청 견해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간담회 때 나온 전문건설협회 의견 중 할 수 있는 내용은 조달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상대적 약자인 중소건설사, 전문건설업체와의 간담회를 가져 공공건설시장에 있어 상생·협력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지난 19일 민형종 조달청장의 대한전문건설협회 방문 때 현안사항협의 실무 간담회를 갖자는 표재석 회장 건의를 받아들여 정부와 건설업계간 상생·협력 생태계 만들기 차원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장엔 변 국장을 비롯한 조달청 직원들과 대한전문 건설협회 김혁 수석부회장 및 각 시?도회장이 참석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정착방안 ▲시장시공가격 항목조정문제 ▲시공부분의 건설공사발주 등을 놓고 의견을 조율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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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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