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무등록 불법택시 영업을 일삼는 일명 ‘콜뛰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콜뛰기팀 운영자 박모(44)씨는 구속 기소, 김모(41)씨 등 소속 팀 운전기사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3월부터 최근까지 건당 1~5만원을 챙겨 받고 고급 승용차에 손님을 태워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으로는 자가용과 렌트차량이 함께 이용됐다.
박씨는 '짜루콜‘, ’빵꾸콜‘ 등의 상호를 내걸고 손님 1건당 1000원씩 수수료를 챙겨 받으면서, 주·야간팀 등 모두 22명의 콜 기사를 관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 스스로도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2009~2013년 170회에 걸쳐 손님을 태우고 259만원을 벌어들였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서울 강남지역 유흥가 일대를 중심으로 택시사업 면허가 없는 데도 일반 택시보다 비싼 요금을 챙겨 받으며 고급승용차에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싣어 나른 콜뛰기 업체 5곳을 적발한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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