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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주주 부당지원한 흥국화재에 과징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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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흥국화재가 골프장 회원권을 불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며 대주주를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로 부과받은 18억원의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실질은 태광그룹의 실질적 지배자이자 A관광개발의 대주주인 이호진이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그룹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라며 "A관광개발의 자금 상황이 어렵게 되자 사전 투자계열사들보다 고가에 골프장 회원권 24구좌를 312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험회사의 자산은 주로 공공적 성격이 있는 보험료로 구성되기 때문에 대주주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며 "위반 금액이 318억원(취득세 포함)에 달하는 거액인 점, 이로 인해 A관광개발이 44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게된 점 등을 볼 때 과징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2010년 8월 흥국화재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이 대주주인 A관광개발의 건설 중인 골프장 회원권을 312억원에 매입했다. 이 가격은 시장의 평가로 볼 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이어서 금융위원회는 2011년 8월 흥국화재에 대해 대주주 부당지원으로 보고 18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흥국화재는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낸 바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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