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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자전거 타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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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인정...자동차와 똑같은 법 적용 받아..."안전의식 높이고 관련 법규 지켜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1.국도에서 자전거를 타다 승합차와 부딪힌 A씨는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았지만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으로 사고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됐다. A씨는 자전거도 똑같은 '차'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 보상을 받을 줄 알았지만, 가해자가 되는 바람에 오히려 자신의 치료비ㆍ자전거 수리비는 물론 상대편 차량 수리비 등 피해보상까지 해주게 될 처지에 놓였다.

#2. B씨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도중 갑작스럽게 뛰어 든 행인과 충돌해 상대방이 실명하게 됐다. 상대방의 돌발 행동으로 일어난 사고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B씨는 그러나 상대방에게 보상금 1억5000만원을 물어줘야 했다. 법률상 '차'(車)에 속하는 자전거의 과실 책임이 100% 이었기 때문이다.


자전거를 타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도 자전거도로에 대해 대대적으로 투자하는 등 석유 고갈 시대를 맞는 대안 교통 수단으로 자전거 타기를 독려하고 있다. 사람들도 특별한 면허 없이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자 스포츠ㆍ레저, 이동 수단으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전거가 법률상 '차'(車)에 속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규들을 꼭 지켜야 하는 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우선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며, 이에 따라 '차량'으로 취급된다. 도로교통법은 제2조 17항을 통해 자전거를 자동차ㆍ건설기계ㆍ원동기장치자전거 등과 함께 '차마'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명시돼 있는 차에 적용되는 법률들은 자전거에도 어김없이 해당된다. 법률상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따라서 도로에서 보행자와 자전거가 충돌했을 경우 자동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행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즉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또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항에 따라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해야 한다. 다만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 운전하는 경우 등엔 보도를 이용할 수 있긴 하다. 이땐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 해야 한다. 또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다니면 안 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만약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운전하지 않고 도로 중간으로 다닐 경우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된다.


특히 자전거도 '차'에 해당되는 만큼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명백한 '음주 운전'에 해당된다.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어린이가 자전거를 이용할 때에는 헬멧 등 인명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한편 전국의 자전거 사고 발생 건수는 2007년 8,720여 건에서 2011년에는 1만2120여 건으로 4년 만에 40% 가까이 증가하는 등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주요 상해부위는 80%가 머리와 얼굴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와 함께 야간에 자전거를 탈 때는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등화를 켜야 한다. 야간 자전거 치사율은 낮 시간의 3배 가까이 된다.

정부 관계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각종 취미, 스포츠, 레져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전거지만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각종 부상 및 사망사고도 적지 않다"며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전거도 법률상 차에 속한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며, 자전거가 비록 면허가 필요한 교통수단은 아니지만 스스로가 '운전자'라는 책임의식과 준법정신을 가지고 법규에 대해 숙지하고 준수하는 선진시민의식을 함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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