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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밀린 월세…받은 사람·준 사람 모두 '착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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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생활고로 미처 내지 못했던 석 달치 월세 21만원을 30년 만에 건물주에게 전한 세입자 사연이 네티즌에 화제다.


이같은 사연은 최근 건물주 이태명(87)씨가 대화면 사무소를 방문해 알리면서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추석을 며칠 앞두고 자신의 집 거실에 편지와 함께 현금 100만원이 들어있는 음료수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를 보낸 이는 같은 마을에 사는 위경춘(60)씨였다.

100만원은 지난 1980년 집안 형편이 어려워 내지 못했던 월세 21만원을 지금 가치로 환산한 상환금이다. 위씨는 "그때 가치에 상응하지는 못하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 베풀어 주시길 바란다"고 편지에 적었다.


위씨는 1980년 당시 이씨가 강원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에서 운영하던 압강상회 건물 일부를 임대해 오토바이센터를 운영했다.

장사가 잘 안되고 아내의 지병까지 겹치자 위씨는 3개월치 월세 21만원을 내지 못한 채 가게를 접어야 했다. 그는 이후 보일러와 상수도 수리 일을 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꾸렸다. 하지만 위씨는 독거노인에게 먼저 수리비를 요구한 적이 없을 정도로 착한 사람이라는 게 이웃들의 설명이다.


내지 못한 월세를 늘 염두에 두고 있었던 위씨는 지난 추석 연휴 때 자신의 집에서 300여m 떨어진 이태명씨 집을 찾아가 편지와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씨는 처음에는 받은 봉투를 위씨에게 돌려보냈다. 그러나 위씨로부터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아내가 압강상회에 밀린 월세는 꼭 갚으라는 말을 남겼다"는 말을 듣고는 돈을 받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위씨의 집 화장실을 손봐줬던 비용 25만원만 받기로 하고 75만원을 다시 돌려줬다.


이씨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세상이 각박하지만 위씨와 같은 사람이 있어 아직 세상은 살만한 곳인 것 같다"고 말했다.


네티즌들도 "아직도 세상에 이런 착한 사람이 있었구나", "참 바른 사람들" 등 이씨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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