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조세연구원에서 새로쓴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기재부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추자는 뜻에서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을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왔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의 결과물이었다.
올해는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년 동안 조세법학자, 변호사, 세무사, 국어학자 등과 함께 개정안을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납세자가 세법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조문을 내용에 따라 다시 편제했으며 조문의 순서를 소득세 과세 계산 순서에 맞게 재배치했다. 종업원, 직원, 고용인등으로 나눠진 유사용어를 사용인으로 통일하기도 했다.
공청회에서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전보다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구성됐다"면서도 "실체의 변경 없이 기존의 내용을 정리한 데 따른 한계로 인해 여러 논란이 되는 것을 이번 개정으로 모두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조세연구원 안종석 박사는 "새로 쓴 소득세법의 완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알기 쉬운 세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를 단순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 세법 규정의 명확성, 일관성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오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세법의 중심이 되는 국세기본법의 다시 쓰기 작업을 조속히 진행해 개별세법을 넘어서 세법 전체의 개념과 기본구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들은 의견을 반영해 5~6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새로 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7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새로 쓴 법령은 빠르면 내년 7월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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