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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국토부 장관이 직접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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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이 수립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수립하도록 하는 안이 추진된다. 지자체의 반대로 국책사업이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공장 등의 건축물을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할 경우 보전부담금을 절반으로 완화해주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기업 활동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기존 대지 안에서 증축하는 경우 보전부담금을 50% 완화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개발제한구역내 공장 등을 증축을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100% 납부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돼 가동중인 공장은 전국적으로 191개에 달한다. 이 법안이 오는 6월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들 공장의 증축 비용 부담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체납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금 부과율도 종전의 5%에서 3%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조만간 시행령을 개정해 개발제한구역내 3000㎡ 이상 대규모 공장의 증축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국토부 장관 협의만 거치면 가능하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3000㎡ 이상인 공장을 증축하려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증축 계획을 반영해야 해 인허가 기간만 1~2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장 증축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정도로 단축된다.


개정안은 또 지방도시계획 심의 지연 등에 따른 국책사업의 차질을 막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 국가계획(국책사업)과 관련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입안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국토부 장관이 승인을 해주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서울시가 수서발 KTX의 종착역을 수서역에서 삼성역으로 교체할 것 등을 요구하며 수서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수서발 KTX의 공사가 5∼6개월 지연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이기와 무리한 요구 등으로 무책임하게 국책사업이 지연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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