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은 지난달 2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서 FTA 무역피해로 판정받은 3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와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FTA발효 후 관세 인하에 따른 수입증가로 무역피해가 인정된 기업은 와인, 방적기계부품, 돈육가공품을 제조하는 기업들이다. 특히 와인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FTA피해품목으로 처음으로 인정된 사례다. 방적기계부품과 돈육가공품은 한-EU FTA피해품목으로 판정을 받았다.
무역피해 판정을 받은 3개 기업은 후속절차를 거쳐 산업부로부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게 된다.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게 되면 중진공은 향후 3년동안 연간 30억원 이내의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와 함께 경영·기술분야 컨설팅 비용의 80%를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경돈 중진공 무역조정사업전환지원센터장은 "FTA로 인한 무역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이 중진공의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조기에 경영안정과 경쟁력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진공은 제조 및 서비스업 분야의 FTA국내보완대책으로, FTA체결 후 상대국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사업을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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