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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 업소 운영한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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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동부경찰서는 23일 주택가 인근 원룸에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44)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조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광주광역시 동구 한 오피스텔 원룸 2층과 5층(전체 방 5개)를 임대해 유사성행위 업소를 차려놓고 하루 평균 50만원 수익을 올려 총 6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 등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 통해 회원제로 운영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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