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교내에서 학생들을 폭행하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등)로 서울 시내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55)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께 자습 시간에 이어폰을 꼈다며 학생 K(18)군과 옆에 있던 또 다른 K(18)군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뒤 여학생반 앞 복도에서 자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경제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