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김양한 전 금양인터내셔날 대표가 금양인터내셔날과의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0민사부(재판장 김인욱)는 항소인 피고 금양인터내셔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김인욱 재판장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추가 판단한 결과 원고 김양한 전 대표의 해임이 금양인터내셔날의 주장과 같이 정당화 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김양한 전 대표와의 1심은 지난해 6월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돼 김양한 전 대표가 승소했었다.
이에 따라 금양인터내셔날은 손해배상 수억원과 1심 시작일부터 지급할 때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김양한 전 대표에게 지급하게 됐다.
김양한 전 대표는 금양인터내셔날 총주식의 19.48%를 현재도 보유중인 금양의 제2주주이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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