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노 후보자는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국회 정무위)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노 후보자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정당한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근절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중소기업 영역 침투 방지 등을 통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사익편취행귀 근절을 위한 규정은 신설하고, 부당지원행위 관련 규정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신규순환출자 금지, 전속고발제 폐지, 집단소송제 및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가 내놓은 경제민주화 방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시장구조 및 행태를 개선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하면서도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도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기득권이 다시 새로운 기득권을 형성하는 구조가 공고화 됐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문제를 꼬집은 것이다.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산정기준의 개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지나친 감면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등 과징금의 제재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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