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김용태 "경제민주화는 표 확보 수단…취사선택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5초

김용태, 일감 몰아주기 관련 "현저성 완화·처벌 강화 담은 대안 제시할 것"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16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로 촉발된 경제민주화 논란에 대해 "지난해 대선 기간 동안 경제민주화 법안이 봇물처럼 쏟아진 것은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여야가 솔직히 서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이제는 법안 하나하나씩 차분히 살펴보고 실제 경제민주화의 취지와 현재의 경기상황을 잘 조합해서 취사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법안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위원 7명 중 김 의원이 유일하다.

김용태 "경제민주화는 표 확보 수단…취사선택해야"
AD


김 의원은 최근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입증책임 전가에 대해 "경제력이 집중되었느냐만 따져 불법으로 간주하고, 그 입증 책임을 기업에 둔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라며 "부의 편법 이전과 같은 악질적인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확실히 응징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17일 법안심사소위에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명시돼 있는 규정을 완화해 공정위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부당하게 일감을 받은 기업도 처벌받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제안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증권사·보험사·카드사 등 제2금융권도 1~2년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대해서도 "계열사 형태로 운영되는 증권·보험사의 경우 크고 작은 소송에 휘말려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이 다반사인데 그럴 경우마다 지분을 매각해야 하느냐"며 "금융회사를 운영하다가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만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담합 등으로 경쟁기업이나 소비자에 피해를 줄 경우 피해액의 3배 이상을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도 "이 제도가 실제로 시행됐을 때 기업에 중대한 타격을 준다"며 "소비자보다는 변호사들의 배를 불리고 기업은 죽이는 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본회의에서 필요하다면 반대토론을 하거나 수정안을 제출해 다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