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실형, 건강 고려 구속집행정지만 유지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박나영 기자]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화 그룹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법의 준수와 사회적 책임이행을 다해야할 위치에 있음에도 주식회사 법제도의 본질적 가치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범행을 해 실현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칸트의 말을 인용하며 "성공한 구조조정이 그 과정에서 이미 발생한 위법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구속집행정지 상태는 유지하기로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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