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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한 흑염소 불법 유통시킨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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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남부경찰서는 14일 흑염소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정모(5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전남 보성에 무허가 도축장을 차려놓은 뒤 폐사한 생후 1년 6개월의 흑염소 6마리를 불법 도축해 마리당 18만원을 받고 건강원에 유통시킨 혐의다.


또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전남 화순에서 무허가 도축장을 운영하며 매달 흑염소 20마리를 도축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보양식으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가축을 도축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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