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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옮길때 임대주택 포기하라면, 어디서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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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입주민 주거개선 방안 토론회서 지적
정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가입 거절 방지방안 검토


"거주지 옮길때 임대주택 포기하라면, 어디서 사나" 임대주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가 지난 11일 국회 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회의실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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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직장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옮겨야 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개선이 시급하다."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법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난 11일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임대주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의 제도개선 목소리가 쏟아졌다.

토론회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통합진보당, 광주서구을)과 박수현 의원(민주통합당, 충남공주), 염동열 의원(새누리당, 강원태백영월평창정선)의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또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임대주택 국민연합, 전국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주민연대 등의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주관했다.


2시간여 동안 진행된 토론회에서 조용석 충남 공주 덕성그린시티빌 임차인 대표회의 회장과 노기덕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사무총장이 사례를 발표했다. 기조발제는 임준홍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진행했다. 또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장, 김태오 공공주택개발과장, 민병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김종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남원석 경기발전연구원 박사 등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조용석 회장은 충남 공주 덕성그린시티빌을 예로 들며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어진 덕성그린시티빌은 벌써 2번의 경매 위기가 있었고, 현재도 5개월째 국민주택기금 연체가 지속되고 있다"며 "52명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하고 임차인에게 강제퇴거를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기덕 사무총장은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된 임대아파트는 전국 단지 중 약 30%에도 못 미치고 관리비, 하자보수 등에 대한 주민권한도 모호한 상태"라며 "임차인 대표회의를 법제화하는 등의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관리와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조발제로 나선 임준홍 책임연구원은 부도공공임대주택의 발생원인으로 정부의 보증보험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과 처벌, 임대주택 정책실패와 국민주택기금의 방만한 대출과 민간건설업체의 자본력 취약으로 인한 보증보험 미가입 등을 꼽았다. 임 책임연구원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법의 부도 등의 요건 구체화 및 임대조건 강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보호 특별법의 법적용시기 삭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의 우선매수권 시행자 양도 ▲국민주택기금 대출심사강화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임대사업자 의무불이행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제시했다.


남원석 박사는 "부도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차원의 실태조사단을 구성해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익 사무총장은 "현 정부의 소극적인 임대주택 정책이 우려된다"며 "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부도임대주택 양산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변호사는 "현재 법적으로 임차인을 위한 여러 보호규정이 있지만 미흡하다"며 "부도 등의 요건을 확대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제한물건 설정액과 국민주택기금융자금, 임대보증금의 합이 공시 임대주택의 주택가격을 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직장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옮겨야 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정부는 향후 토론회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정 주거복지기획과장은 "현재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태오 공공주택개발과장은 "정부가 임차인 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지만 공평성 문제 그리고 재원마련 등이 어려움이 있다"며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도 현실에 맞게 개정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오병윤 의원은 "국회가 주거복지실현,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갖고 법적 제도적 체계도 과감하게 정비·개선해 나가 주택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추동해나가야 한다"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임대주택법 등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과 박수현 의원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중에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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