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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에 돈 봉투’ 권오을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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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56)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권 전 사무총장은 19대 총선을 앞둔 2011년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총장 집무실에서 중학교 동창 김모씨에게 출마 의사를 밝히며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전 사무총장은 “김씨에게 준 돈은 선거와 전혀 무관한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선거범죄로 두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에 나서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사건이 언론에 유포된 직후 피고인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하고 실제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권 전 사무총장은 항소하며 “김씨에게 선거 출마계획을 이야기한 적 없고, 자신의 비서실장이 돈을 주는 것을 용인했을 뿐 직접 건넨 적이 없다”며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2심은 그러나 “권 전 사무총장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해 1심과 결론을 같이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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