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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의 날' 신설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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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원장 주재 회의 열기로..제재심의위에 대심제도 도입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이 민원점검의 날을 신설하고 제재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일 최수현 금감원장 주재로 열린 임원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금융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애로사항이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원점검의 날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 권역 담당 임원이 참석하며 회의도 직접 주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심의위 운영에는 피조치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대심제도가 도입된다. 대심제도는 제재심의위원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검사국과 대상 금융사간 논박을 벌이는 것으로,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다.

최 원장은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 증가와 관련해 "긴장감을 갖고 금융시장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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