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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농지자산관리에 유익한 농지은행 활용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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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장거평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장"

[특별기고]농지자산관리에 유익한 농지은행 활용 을 .... 장거평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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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샘추위가 물러가고 봄바람과 함께 들판은 날로 푸르름을 더해 간다.


작년 추수 후 축사로 운반하지 않은 볏짚곤포 사일리지가 군데군데 남아 있지만 들녘에는 이름도 생소한 이탈리안라이그라스가 봄볕에 기지개를 켜고 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벼농사 후에 보리를 갈아 이맘때 보리밭 관리에 바빴던 어른들의 모습이 생각난다.


그 시절 큰 농사꾼 이었던 황소는 지금 축사에서 되새김질에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상 농사꾼의 자리는 농기계에 내어준 지 이미 오래 됐다.


산업화와 함께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부족한 노동력은 농기계가 대신하여 특히 벼농사의 경우는 기계화 영농이 가능하게 됐다. 기계화 영농과 함께 100마지기 이상 경작하는 대농들이 많이 늘어났으며 그에 따른 농지의 규모화와 함께 집단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농지법에서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의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사람이나 농업법인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함)에서 관리하는 농지은행제도의 농지매매사업이나 임대차사업을 통하여 은퇴농 또는 비농업인의 농지를 2030세대 등 젊은 전업농이 보다 쉽게 매입하거나 장기 임차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농지은행제도를 잘 이용하면 농사규모를 줄이려는 은퇴농이나 반대로 농사규모를 키우려고 하는 농업인 서로가 이익을 보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로 농지매매사업은 경지정리 등 농업기반시설이 완료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은퇴농, 비농업인 등으로 부터 시세대로 공사에서 매입하여 농지 취득을 원하는 64세 이하 전업농에게 공사에서 취득한 가격으로 근저당과 함께 소유권을 넘겨주고 농지대금은 2% 정책이율로 15~30년 분할 상환하는 제도로 3.3㎡당 3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매입하는 농업인이 자기부담 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로 농지를 소유하며 경영규모를 축소하는 은퇴농이 이용할 수 있는 장기임대차사업은 임대차 계약기간 5~10년의 임대차료를 임대 은퇴농에게 공사에서 먼저 목돈으로 지급하고 공사는 임차농으로부터 이자 없이 매년 임대차료를 받아 임차농이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도시민 등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자경할 수 없을 경우에는 농지은행에 임대수탁사업으로 맡겨 합법적인 임대료 수입과 함께 8년이상 임대 수탁 후 매도할 때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농업인에 준하여 적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셋째로 75세 이하 농업인이 자연재해,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금융기관 부채가 3000만원 이상인 경우 부채상환액에 해당하는 농지자산을 농지은행에 감정가격으로 매도하여 부채 대위변제로 경영을 안정시키고 매도한 농지는 7년간 임대차하여 매도가격의 1%를 임차료로 매년납부하며 자기의 농업경영에 그대로 이용하면서 경영이 회생되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은 부채과다로 이자 등 금융비용이 많은 농가에서 이용해 볼 수 있는 제도라 하겠다.


▲넷째로 10년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한 65세~70세(1943년~48년생) 농업인이 은퇴하고자 소유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를 통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하고 자가소비용으로 3,000㎡이하를 경작할 때 3년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영이양농지 1,000㎡당 300,000원을 75세까지 매년 지급하는 은퇴농 경영이양보조금 제도는 건강이 좋지 않거나 농기계를 보유하지 않아 위탁 농작업비가 많이 지출되는 해당연령의 은퇴대상 농업인이 눈 여겨 볼 대목이다.


▲다섯째로 농업인 부부 모두 65세 이상인 경우 도시의 은퇴자들이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는 것처럼 농지를 담보로 지급하는 농지연금이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어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은 농지연금 가입으로 생활안정에 도움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지금 농촌에는 고령농업인과 함께 농업기계를 잘 갖춘 후계농업인들이 5천만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다.


고령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농지자산 이용과 후계세대의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이 동시에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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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대화에 크게 기여한 칠십대 전후의 고령농업인들이 농지자산을 잘 활용하여 보다 안정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자녀들이 효도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꼼꼼히 챙겨 드릴 필요가 있다.


올해 좋은 날씨와 함께 풍년농사를 기원해 본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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