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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삼구·찬구 금호家 형제, 또 소송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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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회장, 박삼구 회장 상대 어음금반환청구訴 예고…이르면 4월, 늦어도 5월께 소송 제기 방침

"일방적으로 상표권 사용료와 CP 상계처리"


단독[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형제 간 경영권 분쟁으로 '루비콘 강'을 건넌 금호가(家)가 또 한 번 소송전을 예고했다. 동생 박찬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석유화학이 형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대로 어음금반환청구소송에 나선다. 이번 소송은 '금호(錦湖)' 상표권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금호석화는 금호산업을 상대로 한 어음금반환청구소송을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5월께 제기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현재 절차상 소송을 대리할 법무법인 선정 만을 남겨둔 상태로, 4~5월 소송시기는 어음금청구 기한(6월)을 염두에 둔 조치다.


이번 소송 준비는 금호석화가 금호산업을 상대로 자금을 대여해 주고받은 기업어음(CP)을 금호산업이 상표권 사용료와 상계처리하면서 시작됐다.

'금호' 브랜드에 대한 공동상표권을 주장하는 금호석화의 기존 입장을 배제한 채, 금호산업이 지난해 말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금호석화ㆍ금호P&B화학 CP 각 20억원, 38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금호석화측의 주장이다.


금호산업의 채무재조정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금호석화와 금호산업의 CP 관련 채무 관계는 종료됐고 금호석화의 계열회사인 금호P&B화학의 CP 금액은 52억원으로 낮아졌다. 금호P&B화학의 남은 CP 금액은 금호P&B화학의 또 다른 일본계 대주주인 신일본제철화학(21.8%)의 동의를 얻지 못해 내년 말까지 상환이 유예됐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지난해 11월께 금호산업 및 (금호산업) 채권은행이 지금까지 금호석화가 납부하지 않은 상표권 사용료와 금호석화가 보유한 CP를 상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 왔다"며 "이후 회사는 공동상표권자임을 명백히 했고, 어음과 CP를 상계 처리하는 건 관련 사안에 대한 일방의 입장만을 생각한 조치라고 결론짓고 소송 준비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상표권 계약서에 따르면 금호 상표권은 금호산업에 실질적 권리가 있어서 금호석화도 상표 사용료를 내는게 맞다"며 "지난 몇년간 금호석화가 사용료를 내지 않아 상계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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