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광양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 나선다!!

시계아이콘00분 4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에 예금까지 압류"

전남 광양시가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지역사회에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4월부터 6월 말까지 3개월 동안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여 대대적인 징수활동에 나선다.


시는 금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24억 500만원으로 설정하고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와 더불어 체납액 줄이기를 추진하고,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세정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체납세 징수담당제를 운영하여 전화와 SMS문자를 이용한 납부 독려에 이어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차량·부동산·급여·예금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모든 행정수단을 총 동원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도 부서별 체납징수 특별기동반을 편성하여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금년 5월말까지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액 중 35%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는 공부와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운행하는 차량은 번호판 영치 등 강력히 징수하고, 공부만 살아있는 차량은 운행사실과 책임보험 가입 여부, 정기검사 이행여부 등의 확인을 거쳐 사실상 폐차된 차량으로 판단될 경우는 비과세 조치, 결손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이래수 세정과장)는 “선진 납세문화 정착은 물론 성실한 납세자와 체납자 간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월 말 현재 광양시 체납액은 129억 8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68억 5100만원, 세외수입은 60억 5700만원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