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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30만원→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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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현행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병원, 학원, 예식장,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등에 한정돼 있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도 대폭 늘어난다.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자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충 방안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하향 및 업종 추가,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현행 수입금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으로 지정되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위반 사업자에겐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신고자에겐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은 1건당 최대 300만원, 동일인은 연간 1500만원까지 지급된다.


김 후보자는 "국가미래연구원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17.1%인 175조5230억원으로 추정했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과세당국의 금융정보 접근ㆍ활용 확대, 차명금융거래 제도 개선, 지하경제 양성화에 세무행정력 집중 등의 조치가 이뤄지면 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5년간 28조5000억원의 복지재원 마련'이 실현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김 후보자가 구상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중점 분야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현금거래 외에도 인터넷 도박 등 불법 사행산업, 불법 사금융, 변칙자본거래, 고액체납자 재산은닉, 대기업 비자금 조성, 가짜 석유ㆍ양주ㆍ세금계산서 판매, 면세유 불법유통 등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접근권 확대와 관련해선 "국세청이 FIU 정보 전체에 접근하면 연간 약 6조원 정도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FIU 정보 접근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금융정보활용평가위원회'를 신설, 정보활용 업무와 실적 등을 평가 받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제안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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