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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제군, 태풍 에위니아 수재의연금 7억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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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가 강원도 인제군을 상대로 낸 수재의연금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인제군은 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소속 공무원의 권유·추천·안내에 따라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금원도 실제 물품으로 변환돼 기탁자 또는 인제군이 이재민에 전달했는지 여부에 불구 모두 의연물품이 아닌 의연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인제군이 이를 의연물품으로 처리한 것은 협회에 대해 금원 지급을 면키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2006년 7월 그해 여름 전국을 휩쓴 집중 호우 및 태풍 에위니아 피해 이재민 구호 의연금 모집을 행정자치부로부터 허가받았다.


허가 내역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없도록 하고 모집자 의뢰에 따른 단순 기부금품을 접수해 전달하는 경우만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가 직접 접수받은 의연금도 임의로 사용할 경우 처벌대상으로 상품권도 의연물품이 아닌 의연금으로 행정처리해 지자체의 임의집행을 막았다.

인제군은 같은 해 8월 대행 접수한 수재의연금이 1억 8000여만원이라고 재해구호협회에 통보했고, 강원도는 협회로부터 67억 6500여만원을 의연금으로 지원 받아 집행하고 남은 6억 7150만원을 협회에 반환했다.


이후 인제 부군수 및 사회복지과 직원들의 의연물품 및 의연금 접수 누락·가장 범행 등이 발각돼 2011년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확정하자, 협회는 “인제군에 접수된 수재의연금 중 8억 3000여만원이 전달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인제군은 “모집기간이 끝난 뒤 접수된 의연금은 전달 대상이 아니며, 기탁자가 농협 등에 입금하면 농협 등에서 쌀을 보내는 방법으로 권유해 의연물품으로 접수한 쌀 대금 1억 7400여만원도 수재의연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1·2심은 “의연금이 모집 즉시 이재민에게 모두 지급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춰 모집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기부금품 수령권한·전달의무가 사라진다고 볼 수 없고, 기탁자가 의연금으로 접수했거나 하려던 것을 인제군 소속 공무원 권유로 농협 계좌 등에 입금하게 된 이상 인제군이 이를 쌀 대금 등으로 처리했다 하더라도 이는 금원 지급을 면키 위한 방편에 불과해 의연금으로서 전달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은 다만 협회와 강원도가 인제군에 지원한 상품권 등은 의연금이 아니라며 지급액의 규모를 7억여원으로 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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