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4월말부터 실시되는 '개설계획예고제' 시행 앞두고 설명회 개최
지경부, 대형마트 입점시 지자체 홈페이지에 30일 전에 공지 전달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의 시행을 앞두고 신규로 도입될 '개설계획예고제' 등이 일선 지자체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경부는 20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국내외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국내 유통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지경부는 설명회에서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 경과와 변경된 주요내용, 하위법령 개정 동향 및 추진계획 등을 소개했다.
지경부는 신규로 도입된 '개설계획예고제'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개시예정일 30일 전에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 개설계획을 게재토록 결정했다고 알렸다.
또 지경부가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 1차로 시행되는 다음달 24일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추진하고 있는 하위법령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하위법령에는 영업규제 위반시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과 기초지자체 단위로 설치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이 담겨 있다.
더불어 지경부는 강화된 영업규제가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일선 지자체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특히 현재 자율휴무에 동참 중인 백화점과 쇼핑몰 등에 입점한 대형마트들도 개정된 유통법에 따라 향후 의무휴업일에 휴업할 수 있게 조치를 당부했다.
지경부는 이날 현장에서 취합된 일선 지자체들의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향을 위한 지자체 세부지침을 4월 중에 별도로 시달할 계획이다.
개정 유통법 시행 외에도 지경부는 3월 말 발족 예정인 유통산업연합회를 통해 대·중소 유통 상생 분위기를 지속 확산시키고 중소상인의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선진 유통시스템을 갖춘 일본의 유통산업과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파주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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