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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인터넷 채팅상담서비스'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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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금융감독원은 15일부터 ‘인터넷 채팅상담서비스’를 전화나 내방상담이 곤란한 민원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


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제공됐던 이 서비스는 앞으로 대화하기 어려운 환자(장애자) 또는 휴대전화 분실, 해외체류 등 일시적인 사정으로 전화 상담이 어려운 일반인 등에게도 개방된다.


금감원은 "채팅상담이 꼭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전화 상담이 가능하신 분들은 빠르고 편리한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 금감원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또는 국민권익위(www.110.go.kr) 홈페이지에서 ‘110 화상·채팅상담’을 통해 민원인·권익위·금감원 3자간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을 방문하면 ‘화상(수화) 상담’도 가능하다.




노미란 기자 asiaro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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