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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TC, 삼성-애플 판정 5월31일로 또 연기··파장 부담됐나(상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2초

당초 1월14일 예정된 최종판정 네 차례나 연기...자국 기업 보호 필요성, 보호무역주의 비판 부담된 듯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애플 소송의 최종판정을 5월로 또 한 차례 연기했다. 양사의 이해관계가 워낙 팽팽하고 판정의 파장이 커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어렵다는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13일(현지시간) ITC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아이폰 미국 수입 금지 소송에 대한 최종판정을 5월3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올해 1월14일 예정된 최종판정을 2월6일, 3월7일, 3월13일로 늦춘데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ITC는 아이폰 등의 수입 금지 조치가 스마트폰과 태블릿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최종판정을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ITC는 애플이 ▲3G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 2건(특허번호 '348, '644)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 자판을 누르는 방법 관련 특허('980) ▲디지털 문서를 열람·수정하는 방법 특허('114) 등 4건의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삼성 스마트폰, 태블릿의 미국 수입 금지 소송에 대한 최종판정도 8월1일로 연기했다.

ITC가 삼성-애플 소송에 대한 최종판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일방의 손을 들어주는데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품 수입 금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만큼 일방의 손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아 장고를 거듭하는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자국 기업이라는 부담감과 함께 지난해 예비판정 당시 제기됐던 보호무역주의라는 비판도 부담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ITC는 지난해 삼성전자는 애플 특허를 침해했고, 애플은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예비판정을 내렸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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