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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2세 경영 본격화..독일식 상속세법 도입論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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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고령화로 2세 경영 화두..박근혜 '中企정부' 표방속 논의 재점화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코스닥기업 '2세 경영'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효과적인 기업 승계를 위한 세제 개편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현금 동원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상속 중과세를 탄력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대두되고 있는 것. 특히 새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 유지를 전제로 세제 혜택을 주는 '독일식 상속세법' 도입이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독일식 상속세법' 도입 논의 재점화=한국거래소와 코스닥협회가 올해 안에 '독일식 상속세법' 도입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정지완 코스닥협회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임기 내 독일식 상속세법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독일식 상속세법은 가업을 승계한 후 7년 동안 이전 일자리 수준을 유지할 경우 상속세를 100% 면제하는 제도다. 5년 동안 연 80% 수준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경우에는 85%의 상속세를 감면해준다. 만약 최고경영자(CEO)가 약속대로 일자리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추징금을 걷는다. 중소기업들의 일자리 창출력이 큰 만큼 일자리를 보장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이라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모토로 한 일자리 창출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독일식 상속세법 논의는 그동안 업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011년 8월 백용호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상속세 50% 감면 일환으로 독일식 법안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관계 정부부처 등의 반대로 상속세법 개정 작업이 진전을 보지 못했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고용안정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고민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연내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도 “코스닥 상장사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있다면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독일식 상속세법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세법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사안이 아니어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여러 기관에 건의하는 등 군불을 지피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닥, 2세 경영 본격화=최근 코스닥시장에서는 장수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친인척이나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로 잘 알려진 MPK그룹은 오는 22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창업주 정우현 회장의 외아들인 정순민 전략실장을 등기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지난달 원풍은 서원선 회장이 아들인 서승민 부회장에게 주식 60만주를 증여해 최대주주 지위를 내줬고, 시공테크는 오는 15일 주주총회에 박기석 회장 장남인 박대민 전략기획실장을 등기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등 경영권 승계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코스닥시장이 지난 96년 개장한 이후 어느덧 17년이 흐르면서 회사를 상장까지 이끌었던 창업주들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2세로의 가업승계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013개 코스닥상장사 CEO들의 평균 연령은 53.4세로 50대 이상이 전체의 45.4%를 차지했고 60세 이상 CEO들도 17.9%에 달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30억원 초과액)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26.3%)의 두 배에 달한다. 중소·중견기업이 대부분인 코스닥 상장사들에 현 상속세는 큰 부담이기 때문에 한섬 등 일부 기업은 경영권 승계를 고민하다 매각 카드를 꺼내들기도 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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