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보건의료정책 법제화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박근혜표 보건의료 정책'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경제사회정책포럼의 올해 첫 주제로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도마 위에 올리면서다.
김용익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선거 때는 '하겠다'고 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아니었다'고 하는 양상이 반복되면 정치 발전이 있을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이 선거 내내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새 정부 출범 후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법안을 오늘 발의했다. 개정안대로 하면 박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과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공약대로 법제화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과 보험적용의 범위·상한 제한을 없앴다. 법정본인부담금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사실상 국가가 모두 부담토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렇게 되면 4대 중증질환에 있어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라도 '의학적 타당성'만 인정되면 모두 급여화할 수 있으며 수술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됐던 상급병실료 차액 역시 보험적용이 가능해진다"며 "지난해 선택진료비 폐지 및 급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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