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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폭언·폭행한 학생, 강제 전학 보낸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1초

서울시교육청 '행복한 학교 만들기' 계획 각 학교에 안내 지침 내려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수업 중 교사의 지도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학생은 교실 밖으로 격리 조치한다. 또 교사에게 폭언·폭행 등을 가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학교장이 강제로 전학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학습권과 교육권을 함께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계획을 발표하고, 각급 학교에도 안내 지침을 내렸다. 이번 계획에는 학생, 학부모로부터 교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교사들을 보호하는 방안이 포함돼있다.

우선 수업 중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학생은 즉시 격리할 수 있다. 해당 학생이 학급 분위기를 방해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정도가 심하면 '교권보호책임관'이 해당학생을 즉시 격리하는 식이다.


교권보호책임관은 학교별로 지정해서 운영하며, 교사가 긴급호출벨로 부를 수 있다. 격리된 학생은 학생 및 학부모 면담과 교육을 받도록 한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는 선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도 결정한다.

또 교사에 대해 학생이 폭언·폭행 등 심각한 교권 침해 행동을 할 경우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 추천 전학' 조치도 가능해진다. 단 전학 조치 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필수적으로 열게 한다. 전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보호자는 오는 5월부터 운영될 서울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를 했을 경우, 피해 교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사안이 심각한 경우는 학교전담경찰관(스쿨폴리스)과 협력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각각의 내용에 대해 사안 처리 절차를 명시했으며, 특히 학교장 추천 전학에 대해 불복할 경우 학부모가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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